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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교육, 주거, 의료 및 생계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도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7.34% 증가해 239만 2,013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025년
1인 222만 8,445 239만 2,013
2인 368만 2,609 393만 2,658
3인 471만 4,657 502만 5,353
4인 572만 9,913 609만 7,773
5인 669만 5,735 710만 8,192
6인 761만 8,369 806만 4,805

 

 

 

2025년 교육, 주거, 의료 및 생계 급여 기준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설정되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가구원 수에 따른 각 급여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1인 4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 4,223 286만 4,957
25년 119만 6,007 304만 8,887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 9,654 275만 358
25년 114만 8,166 292만 6,931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 1,378 229만 1,965
25년 95만 6,805 243만 9,109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 3,102 183만 3,572
25년 76만 5,444 195만 1,287

 

상단을 포함한 1~6인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 선정기준 전체 구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결론

이번 결정으로 수급대상 확대와 함께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의료급여 제도는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고,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로 인상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2025년의 변화는 중위소득 상승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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