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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① 부양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자녀(2007.1.1 이후 출생)를 2024년 말 기준으로 실제 부양
  • 부모, 조부모, 후견인 등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도 가능

②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이하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4억 원 미만 (주택, 차량, 금융자산 포함)

 

 

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최소 50만원)

자녀 수 최대 지급액
1명 100만 원
2명 200만 원
3명 이상 300만 원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순차 지급(기한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ARS: 1544-9944 (음성 안내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 발생
  •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문자로 안내
  • 소득·재산 변동 시 심사 결과에 영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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